누수탐지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9가지 신호

https://louiswduw.bloggersdelight.dk/2024/08/23/hasugugoabseceoge-daehan-ibeon-ju-juyo-nyuseu/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9년 9월2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고객은 직원 3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7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3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