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에서 화재 복구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내용
http://lanewaqb997.huicopper.com/hwajae-cheongso-eobche-san-eob-eul-deo-johge-bakkul-10gaji-seutateu-eob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3년 11월9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대상은 직원 5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1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2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.